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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무건전성 2018년까지 순차적 강화

보험사 재무건전성 2018년까지 순차적 강화

등록 2014.07.31 11:11

정희채

  기자

연결RBC제도·내부모협법 도입···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유럽·미국 등 해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토대로 국내 건전성 감독 및 보험부채 평가 제도가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무의 중요도, 국내 보험업계 여건과 국제사회의 동향·일정 등을 감안해 자기자본 규제제도와 보험부채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종합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금리와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은 95%에서 99%로 상향해 보험사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한다.

또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하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판매채널별 등으로 정교화 하며 개별리스크간 연계성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조해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수리스크 도입은 내년 중 세부방안을 마련, 추후 해외사례와 고령화 추이를 감안해 도입된다.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보험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가 도입, 2015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자체 통계 등을 활용한 ‘내부모형법’ 사용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도 도입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 분석과 제반 회계시스템 정비, 관련 법규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래 금리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적 건전성 감독 강화 흐름에 맞춰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를 추진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힘 쓸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제도개선은 2018년 FSAP 평가시 긍정적 평가와 대외 신인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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