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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GA 관리감독 강화하는 이유?

[포커스]금융당국이 GA 관리감독 강화하는 이유?

등록 2014.06.10 08:28

수정 2014.06.10 08:33

정희채

  기자

보험대리점, 내부 통제 기준 강화해 불완전판매 근절
부당 환승 계약 등 부실 계약 적발로 징계 받은 GA 늘어
정보 유출 계기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초점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GA들이 이합집산하며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GA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순회 교육이나 연락망 구축 등 협업을 통해 GA관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위해 연락망 구축
금융감독당국이 GA검사를 강화 하면서 그만큼 징계를 받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불법 경유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3곳의 GA가 등록이 취소되는 등 10여곳의 GA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4000여개의 GA가 있다 보니 관리도 어렵고 검사도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당국은 대리점협회나 보험협회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 관리·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설계사 500명이상의 대형 GA는 금감원이, 100명 미만인 소형 GA는 보험협회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 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오는 6월10일 서울, 12일 대구, 13일 부산에서 열리며 금감원은 감독·검사방향에 있어 불완전판매·민원감축 등 보험영업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설명 및 법규준수를 알려준다.

최근 금융당국은 GA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GA에 대한 판매자 배상책임 의무화와 중형 GA와의 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민원 사전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협회에 중형 GA들의 연락망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형 GA에 비해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형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는 500인 이상 36개 GA의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형 대리점의 연락망을 취합 중이다. 또 연락망에는 GA별로 영업형태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연락망을 통해 그동안 보험사나 대리점협회를 통해 전달하던 지도공문 등을 직접 전달하고 이행여부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또 매달 설계사 이동 및 판매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중형 GA의 설계사 수 변동과 실적 등의 자료는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거나 반기별 보험협회에 공시하는 자료를 활용하다보니 GA업계 동향 파악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배상책임 부과는 답보···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보험계약자 손해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답보 상태다. 이 안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보험모집채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방안을 마련할 당시 보험업계가 건의한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에선 전속설계사나 GA 등이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가 먼저 가입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GA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다보니 판매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GA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GA 소속 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설계사 수를 낮추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배상책임 관련 법개정은 대리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위가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숨은규제 찾기'를 통해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조만간 답보 상태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는 GA들이 금융당국이 마련한 내부통제 규정에 맞게 강화를 하고 있지만 대형 GA를 제외하곤 환경이 열악해 우선적으로 500인 이상 대형GA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달말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덕형 보험대리점협회 팀장은 “GA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실무와 법규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정보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GA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IT부분이 약해 관련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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