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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국세환급금 500억···세금 돌려받자 ‘관심’

미수령 국세환급금 500억···세금 돌려받자 ‘관심’

등록 2014.05.14 15:58

조상은

  기자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500억원을 넘어서면서 납세자들 사이에서 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국세환급대상액은 2013년 62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 감면액 등의 원인으로 환급금은 발생한다. 또한 납세자가 더 낸 경우,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해 승소했을 경우도 환급해 준다.

이와 관련 2012년을 기준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000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원(1.9%)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치가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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