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김승연 한화 회장 “세금징수 부당”··· 유죄판결 소송 승소

김승연 한화 회장 “세금징수 부당”··· 유죄판결 소송 승소

등록 2014.04.16 08:48

최원영

  기자

재판부 “형사소송이나 공정위 처분과 무관, 원칙에 따라 판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 취소를 내용으로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지만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김 회장은 이후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김 회장이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판단에 태경화성의 한화 계열사 편입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적용했다.

이어 과세 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태경화성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며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가 형사 소송이나 공정위 처분과 별도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과세 당국이 2008년 말 기준으로 2009년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2008년 말에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했고 공정위 소급 통지는 2011년에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