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규제 완화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입법예고 기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2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규개위 심사 등 절차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더 빨리 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절차 활용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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