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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종합대책 “TM등 비대면 영업 줄어들 것”

[일문일답]개인정보종합대책 “TM등 비대면 영업 줄어들 것”

등록 2014.03.10 11:13

최재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종합대책으로) 비대면 영업, 즉, 전화영업이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경국 안전행정부 차관의 일문일답 요지.

-이번 대책에는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은 담겨있지 않은데.
▲(박경국 안행부 차관) 우선, 잘 아는 바와 같이 금년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기법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 여부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등을 활성화하고 또 추가 인증절차를 더 두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연구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 시행되면, 금융사들 비대면 영업이 상당히 위축되거나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다. 이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마 비대면 영업, 즉, 전화영업이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개인정보의 과도한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나 또는 다른 쪽으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사고는 결국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 대해서도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나.
▲(현오석 부총리)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정말로 지난번에 카드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에 대한 수습책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다. 지금 우리 정부 내지는 관련된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이번 대책이 착근되는데 우선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책임소재는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원론적 발언인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구제 중에서 집단소송제 관련 부분은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것인가.
▲(현오석 부총리)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된 대책을 시장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이 대책에서 이미 설명 드린 대로 정보의 수집, 활용, 또 그것의 보안, 그것의 수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단계에 걸쳐서 대책을 마련했다. 그것이 과연 앞으로 정말로 대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 분야를 출발로 해서 다른 개인정보 분야까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바로 그것이 착근되는데 노력을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그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검토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이것이 기존의 법칙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의 전반적인 균형을 잘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가 논의했던 집단 소송 부분은 빠져 있다.
▲(현오석 부총리)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의 소비자의 보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처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입법과정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발표대책이 두 번이나 연기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현오석 부총리) 발표가 연기된 것은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 내지는 소비자한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종합적인 대책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다소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금 오늘은 금융사만 나왔지만, 소상공인,개인 의원이나 중·소형 슈퍼마켓, 소형 인터넷쇼핑몰, 이쪽에서도 정보 관리가 아직 실태 파악조차 안 될 정도로 허술하다는 얘기가 많다. 그쪽 관련된 대책도 있는가.
▲(현오석 부총리) 지금 말씀드린 현재 다른 분야에 대해서 총리실 내에 개인정보 종합대책 T/F가 구성돼 있다. 여기서 정부, 그러니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서 공공부문은 각 부처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한 것은 복지부, 각 부문마다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각 부문에 어떠한 정보부문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를 준비 중이다.

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주로 안행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조속히 그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현오석 부총리) 조금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이미 국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순한 수습책을 넘어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금융분야에 대한 우리 생각에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아주 포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우선 대책이 갖춰져야지 앞으로 차후에 재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곳에는 여전히 검·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발해 처벌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불법 개인정보 대책은 어떠한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존에 돌아다니는 불법 정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은 파기를 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난 부분과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수요하려는 시장 자체를 없애는 그런 근본 대책이 이번 대책에 담겨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돌아다니는 불법정보를 사는 이른바 수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은 방통위하고 미래부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은 지시킬 수 있는 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는 즉시 하고,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신속 이동정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동을 해서 시행중에 있다.

-피싱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범죄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
▲(방통위 상임위원) 스미싱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더 보충 설명 드리면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는 있다. 일단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 24시간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불법 정보를 팔겠다고 올리는 불법업자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캐치를 해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정보들이 혹시 버젓이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라내서 적발해서 빨리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협력해서 그러한 상습 발송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번호를 차단하고, 발송량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KT에 관련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원인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 KT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부로서 민간기업에 정보유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현재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고 난 뒤에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 중심이다. 그러면 롯데처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곳의 개인정보 활용은 어떻게 되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지주사 내에는 원래는 고객의 동의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업목적을 통한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는 철저히 막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까 얘기한 롯데 같은 금융회사가 아닌 대기업 간에 정보공유는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고객들께서 포괄적 동의라는 것 때문만 공유가 됐는데 아까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게 되면 고객이 동의, 철저하게 고객이 인식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간에 정보공유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들 주민번호 암호화를 내외부망을 다분리하고 암호화겠다고 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암호화 예외조항 인정하던 것으로 앞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면 암호화 하겠다는 뜻인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면 외부 망이 있고 DMZ라고 중간 망이 있고 내부 망이 있는데 현재까지 외부 망하고 중간 망까지는 전부다 암호화가 돼 있다.

그런데 내부망의 서버가 지금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대체적인 암호화 대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암호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매 5년마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은 내부 서버망도 완전 암호화를 개인 고유번호는 암호화를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가 사실상 전국민이다. 이것을 암호화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해도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주민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경국 안행부 차관)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대책을 발표한 여러 부처에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등록번호 연구반 여기에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른 인증 방법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가 의무화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이런 것은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을 암호화해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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