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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털어 사실상 ‘증세’

유리지갑 털어 사실상 ‘증세’

등록 2014.03.10 07:30

조상은

  기자

간접세 늘리는 꼼수 통해 정부 5兆 세수 효과 누려소득노출 서민 세금폭탄 직장인 조세저항 불보듯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는 대신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세법개정안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항목 지출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곱해 납부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소득금액에서 의료, 보험, 현금카드, 신용카드, 기부금 등 각종 공제금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는 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공제한다. 소득공제에 비해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이 줄어드는 대신 과표기준은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재부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법개정이 오히려 근로소득자에게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실제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공제 항목 그리고 다자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반면 정부에서 각종 공제항목의 한도를 예년 수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혜택은 줄어들었다. 실제 지난 2002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연간 공제한도를 2010년 300만원을 줄이면서 세부담이 가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체계 조정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소득공제율의 축소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부족분을 확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서도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5조원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사실상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복지재정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세법 정비는 옳다”면서도 “(세법개정안으로) 세제혜택 부분을 삭제하는 꼼수를 통해 사실상 증세를 단행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접세를 통해 정부가 증세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규 부회장은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최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밀어붙인 정부는 결국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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