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인적공제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우리사주출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될 것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0일 신년업무보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았지만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하다.
정부에서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5개 특별공제 항목중 일부도 세액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7월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거쳐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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