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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공판, 전 재무팀장 편지와 인센티브 문제로 신경전

이재현 공판, 전 재무팀장 편지와 인센티브 문제로 신경전

등록 2013.12.17 19:00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 직원을 부축을 받으며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입구까지는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왔고,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로 갈아탔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 직원을 부축을 받으며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입구까지는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왔고,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로 갈아탔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서면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진술조서 등을 설명하며 서면증거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논란이 된 증거는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로 시작하는 이모 전 재무 2팀장의 편지다. 이 편지는 검찰이 증거조사절차에서 이씨의 USB에서 발견한 것으로 이씨가 지난 2007년 5월 이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편지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편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라며 “국내 자금이 부족하자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팀장의 편지와 진술조서, 차명계좌 관리 내역 등이 포함된 일계표, 차명계좌 목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비자금은 회장실 금고에서 관리됐고 현금은 이재현 회장의 와인 구입비, 개인 생활비, 차량대금 등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는 재무팀 직원 진술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편지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과장돼 있다” 고 즉각 반박하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이어 “만약 편지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 역시 주범격인데 검찰은 구속은 커녕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해외 SPC 자금을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것처럼 편지에 작성했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번복한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팽팽히 맞섰다.

오후 2시에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이 회장이 2009년 하대중 CJ E&M 고문에 한남동 ‘제이하우스’ 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빌라 대금 45여억원이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CJ그룹의 해외법인 자금의 급여로 충당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이모씨, 조씨(하대중 고문 부인), 정태영 CJ 제일제당 부사장 3명이 채택됐지만 이모씨는 회의 등의 사유로 불참했다.

조씨는 한남동 ‘J하우스’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 회장이 그동안의 노고 치하 등의 이유로 지급한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CJ그룹 인사팀장을 맡았던 정 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CEO와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J그룹은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하 고문에게 급여와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액의 주택을 지급 했다”며 “이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회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총에서 결의한 이사보수 한도에 따른 법적 한계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부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무에서 검토했지만 해당 계열사에서 주기 때문에 CJ의 이사보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이 회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며 “당시 인사팀과 재무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퇴임한 하 고문에게 CJ인도네시아, CJ차이나에서 최근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며 “심지어 수사 중에서도 지급했는데 이게 경영상 판단인가”라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매주 공판을 열어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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