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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불편한 몸에도 ‘의지’ 보이며 재판 참석

이재현 CJ 회장, 불편한 몸에도 ‘의지’ 보이며 재판 참석

등록 2013.12.17 18:09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 직원을 부축을 받으며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입구까지는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왔고,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로 갈아탔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 직원을 부축을 받으며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입구까지는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왔고,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로 갈아탔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3분 CJ그룹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섰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회장은 진회색 털모자와 목도리, 회색 코트, 검정 장갑을 끼고 바이러스와 추위에 대비했다.

이 회장은 “세금 탈루는 고의였냐” “건강상태는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곧장 42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서면 증거조사에서 이 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으며 변호인 측과 종종 귓속말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수척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법정에 함께 나온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진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 회장의 상태를 살폈다.

이날 이 회장의 첫 공판에는 부인 김희재 여사도 함께 참관했다. 김 여사는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남편인 이 회장의 오전 공판을 지켜봤다.

2시간여의 공판이 끝난 후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으며 CJ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승용차에 탄 후 법원을 떠났다.

법원은 지난 8월28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신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같은 달 서울대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두 달가량을 입원한 뒤 수술 경과가 좋아 퇴원했지만 열흘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하대중 CJ E&M 고문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 심문에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이 “ “감기증상이 심하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두 시간 이상 외출은 무리”라는 주치의 의견을 전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매주 공판을 열어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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