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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없는’ 뉴타운 출구전략···매몰비용 국민부담?

‘출구없는’ 뉴타운 출구전략···매몰비용 국민부담?

등록 2013.12.13 09:25

성동규

  기자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투입된 비용 탓에 고통받던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뉴타운 매몰비용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건설사가 채권을 전부 포기해야 이를 손실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건설사가 가능한 한 채권회수를 한 뒤 남은 채권에 대해 포기하면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장단점이 상이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모든 채권 포기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로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데 반해 채권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 의원의 법안은 보다 많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마련된 한시법 기간동안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현재 여·야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연내 두 법안 중 하나를 통과시킨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미 법인세법상 건설사는 수년이 지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자칫 나 의원의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제안 역시 사실상 토지 등 조합이나 건설사 모두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투입했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수 없다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나 의원의 법안과 차이에서 생기는 세수 차이를 정부 책임론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기와 내용이 비슷한 입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업계와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책 이면에 해묵은 정치권 논리가 들어있다면 어딘가에서 어긋나게 마련이다”면서 “두 법안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법안의 근본적인 핵심은 조합과 건설사 매몰비용 포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을 조각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지지부지한 뉴타운 사업 해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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