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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FIU 국세·관세청 자료 제공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FIU 국세·관세청 자료 제공

등록 2013.11.05 10:30

최재영

  기자

앞으로 고액체납과 탈세가 의심되는 금융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요청하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또 100만원을 넘어선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내역정보가 수취(받는)금융회사에도 제공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특금법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조세와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는 앞으로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FIU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세와 관세 탈루혐의나 체납사실이 의심되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탈세 의심이 있는 경우와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받는다.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관세탈루 의심이 있는 경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 의심 있는 경우 FIU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는 개정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분석심의회의도 구성하기로 했다. FIU원장 소속의 정보분석심의의회는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다. 또 FIU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집행기관과 협의체도 구성한다. FIU가 법집행기관이 아니라 점에서 향후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송금 기준금액도 새롭게 정했다. 앞으로는 전신송금시 송금내역정보를 수취(받는)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됐다. 전신송금 기준은 100만원(국내송금)과 1000달러(해외송금)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해외송금은 송금인,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송금인 주소 또는 주민번호다. 국내송금은 송금인,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송금인 주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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