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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등록 2013.10.31 18:53

김은경

  기자

올해 말부터 컵라면이나 우유, 참치캔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전면에 크게 표시된다.

정부입찰 계약서에 갑과 을 문구가 사라지며 공원에 설치된 CCTV가 고도화되고, 비상벨 설치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해 표시하라는 내용의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제조회사마다 제품의 측면, 아래, 뚜껑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찾아야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정부입찰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문구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리는 ‘갑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국 도시공원 중 절반에 설치된 CCTV가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외선 내장 카메라나 별도의 투광기를 갖추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 설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15년부터 17개 시·도별 공공체육시설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소재지와 평가예정가격 외에도 용도지역이나 도로접면여부, 토지특성항목, 전년도 공시지가 등을 병기해 예고한다. 이를 통해 지가산정 오류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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