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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유통업계 최초 닭고기 등급제 도입···‘1등급만 판매’

이마트, 유통업계 최초 닭고기 등급제 도입···‘1등급만 판매’

등록 2013.10.14 11:40

김보라

  기자

이마트, 유통업계 최초 닭고기 등급제 도입···‘1등급만 판매’ 기사의 사진


이마트가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마트는 닭고기 신선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혁신의 일환으로 14일부터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자체 매장에서 도축한 후 4일 이내의 신선한 1등급 닭고기만 판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나, 비용 부담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도입을 진행하지 않아 급식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외에 시중에 판매하는 닭고기는 무(無)등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축산법(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 도계한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계 시점 파악이 가능하며 더욱 신선한 닭고기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마트는 각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 도계 후 법적 등급 판정시간보다도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24시간 이내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계육 협력사와 닭고기에 대한 판매 촉진 및 고객에게 닭고기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올 연말까지 생닭 전상품을 1등급 판정 받은 상품을 전 상품으로 확대 판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계란 등급제 확대시행에 이어닭고기 등급제 확대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등급판정을 위해 신선도(TMR) 측정, 지방 부착, 외상, 변색 등 11가지 검사를 한다. 등급 표시와 함께 등급판정일을 표시하기 때문에 최고상태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닭고기의 경우 연간 육계 생산량 기준 약 6억 마리가 소비되는 주요식품인 만큼 품질 및 선도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지만, 시설 구축, 인식 부족 등으로 도입이 대중화가 쉽지 않았다”며 “이마트가 유통업계 처음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닭고기의 신선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등급 닭고기를 전상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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