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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회장 등 7명 1400억원 배임 혐의 수사 착수

검찰, 이건희 회장 등 7명 1400억원 배임 혐의 수사 착수

등록 2013.06.22 20:06

이주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서울중앙지검은 경제개혁연대가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헐값에 매각해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당시 삼성물산 회장이었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물산 출신 차용규 전 페리 파트너스 대표를 16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함께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19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5년간 카자흐스탄 동광산 및 제련업체인 카작무스를 위탁경영하면서 100%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매입해 2000년 7월 기준 42.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던 카작무스 지분을 세 차례에 걸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차 전 대표가 100% 소유한 페리 파트너스에 전량 처분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은 1404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지분 매각과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매각 두 달 전인 2004년 6월 1일 카작무스는 런던시장에 상장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당시 삼성물산이 카작무스 지분을 급박하게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매각 결정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매각 이듬해에 카작무스는 런던증시에 상장됐고 상장 후 차 전 대표는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처분 약 1조2000억원대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렸다.

차 전 대표 소유의 페리 파트너스는 최근 역외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회사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이 런던 증시에 상장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했는데도 차 전 대표에게 주식을 헐값에 판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이 차 전 대표를 앞세워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차 전 대표에 대한 세금탈루 수사 등을 통해 이 회장의 비자금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차 전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최소한 16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판단,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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