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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등록 2013.04.23 17:33

김지성

  기자

법적 효력 없어 법령 정비 시 유효확인서 재발급

4·1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22일로 소급 적용되면서 법 공포 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가 발급된다. 시차발생으로 벌어질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 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양도세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 구성원이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상태로 해당 주택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 서식이 확정되면 추후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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