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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수도권 수혜 27% ↑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수도권 수혜 27% ↑

등록 2013.04.17 10:04

김지성

  기자

자료제공=닥터아파트자료제공=닥터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27.3% 증가했다.

닥터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대상 기준 완화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애초 268만6536가구에서 342만386가구로 73만3850가구(27.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이 수혜 대상 가구가 42.9% 늘어 가장 큰 수혜 폭을 보였다. 애초 32만8474가구에서 14만757가구가 증가한 46만9231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신도시가 34.3%로 수혜 가구 증가 폭이 컸다. 원안에 따르면 23만9892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준 완화로 8만2293가구가 늘어 32만2185가구가 수혜를 보게 됐다.

경기는 수혜 가구가 2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가 122만4252가구에서 157만2389가구로 34만8137가구가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한 서울은 18.2%로 인천, 신도시, 경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혜 폭이 작았다. 애초 89만3918가구에서 105만6581가구로 16만2663가구가 늘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애초 발표안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위축한 거래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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