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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85㎡ 또는 6억 이하’···수혜 100만가구↑

양도세 면제 ‘85㎡ 또는 6억 이하’···수혜 100만가구↑

등록 2013.04.17 08:55

수정 2013.04.17 09:21

김지성

  기자

취득세도 수혜 100만가구 증가···85㎡ 이하 기준 폐지

4·1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 변경으로 수혜 가구수가 각각 100만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양도세 면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 어느 하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114 아파트 금액별 가구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애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696만9046가구(아파트 기준)의 80%인 557만6864가구였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보다 약 108만가구(15.5%p) 수혜 가구가 늘어나는 것.

특히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6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전용 85㎡ 이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강남3구 27만40857가구 중 55.7%인 15만3218가구가 수혜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로 64.1%인 17만6145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의 수혜 가구수가 종전보다 2만3000가구가량 증가한다.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집값은 6억원 이하지만 전용 85㎡ 초과해 애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대형 아파트(105만8000여가구)도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경기도가 35만313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10만1457가구, 서울 9만1415가구, 대구광역시가 9만1355가구 등이다.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충청남북도·제주도 등은 물론 대전·광주 광역시와 세종시까지 전 가구가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됐다.

이로써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고양, 김포, 용인시 등 수도권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도 수혜 대상이 됐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수도권은 337만6000여가구(92.6%), 서울은 104만4000여가구(83.7%), 지방은 348만9000여가구(99.6%)가 양도세 면제 수혜 대상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면제 혜택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4.1대책에서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집값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 대로라면 전체 아파트의 78.3%인 545만40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93.4%인 651만2095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종전보다 수혜 가구가 100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제주도 등 지방 일부는 전체 아파트가 양도세와 취득세 동시 면제 혜택을 받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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