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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경찰,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등록 2013.04.04 21:43

임현빈

  기자

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확인과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으로 최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들인 도청 앱을 국내에서 판면서 총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일본에 일명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31) 씨 등 5명에게 앱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각각 채무·부부·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방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사들여 상대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 중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주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 5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스파이폰이라 불리는 이 도청 앱은 의뢰자의 이메일로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지녔다.

특히 이 앱은 내려받기가 끝나도 폰 바탕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는 몇 달이 지나도록 눈치채지 못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미리 전송해 놓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해 내려받기하면 실시간으로 작동할 정도로 설치방법도 간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이 가능한 악성앱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잠금 등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같은 앱이 깔리는 걸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수시로 ‘실행중인 프로그램’에 어떤 목록이 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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