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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정용진·정지선 “반성·죄송”···검찰, 벌금형 재구형

법정 선 정용진·정지선 “반성·죄송”···검찰, 벌금형 재구형

등록 2013.03.26 12:16

수정 2013.03.26 17:54

정백현

  기자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이 출석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법원 앞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현수 기자 dada2450@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이 출석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법원 앞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김현수 기자 dada2450@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정 부회장의 공판부터 시작됐다. 두 기업인은 오전 9시 50분께 나란히 법원에 도착해 공판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서관 522호에서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증언에 불참할 이유가 없다”며 이전에 기소됐던 형량인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재판은 개정한 지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어 오전 10시 35분 옆 법정인 서관 523호에서 정지선 회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회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지만,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회장이 출석했다. 사진은 정지선 회장이 법원공판을 마치고 1층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김현수 기자 dada2450@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회장이 출석했다. 사진은 정지선 회장이 법원공판을 마치고 1층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김현수 기자 dada2450@


이어 “출장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려고 했지만 해외 중요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수제 판사는 정 회장에게 “유통 기업인 4명이 모두 같은 이유로 국회에 불참했는데, 서로 연락해서 불참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 회장은 “앞으로 국회 출석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응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증언에 불참할 이유가 없다”며 이전 기소 형량인 벌금 4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백화점그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젊은 경영인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낮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정 회장의 재판 역시 개정한 지 1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불러 같은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 26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당초 지난 13일 공판이 예정됐으나, 개인 사정을 들어 재판을 4월 2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이전과 같은 형량을 구형함에 따라, 정 부사장과 신 회장의 형량도 비슷한 수준에서 구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유통 기업인 4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국회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구형하며 약식기소 처리했으나, 법원이 이들을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인들을 지난 2월 정식 기소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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