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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정용진, 책임경영 비켜가기 아주 다른 두 얼굴

신동빈-정용진, 책임경영 비켜가기 아주 다른 두 얼굴

등록 2013.03.26 08:12

수정 2013.03.26 15:36

정백현

  기자

신동빈, 롯데쇼핑 대표 물러났지만 사내이사 유지···법적 책임 회피 ‘꼼수’ 논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핵심 유통 계열사의 책임경영과 관련해 정반대의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2일 롯데쇼핑의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이사회를 통해 7년 만에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의 거래소 상장 직후인 지난 2006년 3월 대표에 선임됐다.

이로써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는 기존 4명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이인원 정책본부 부회장,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등 3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내이사 직무는 그대로 수행키로 했다. 롯데쇼핑의 최대주주(지분율 14.6%)인 신 회장은 오는 2014년 3월 22일까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반면 정용진 부회장은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이사 자리도 모두 내놓으며 사실상 그룹 경영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월 말 신세계와 이마트의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2014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사임 카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사임 발표 당시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새로운 유통 채널 발굴과 성장 동력 모색에만 전력을 기하기 위해 사내이사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유통 CEO의 대표직 사퇴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의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표이사 자리에서만 물러났을 뿐, 롯데쇼핑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계속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 회장 스스로 사법적 처벌의 범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꼼수 논란’이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쇼핑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정에 넘겨진 상태다. 신 회장은 지난해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참했고 이 때문에 오는 4월 26일 정식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경영 상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바뀔 경우 사법적 불이익은 후임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 회장이 직접 기소됐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때문에 신 회장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이른바 ‘논란 계열사’의 대표 자리를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의 대표 자리만 내놨을 뿐 사법적 문제와 관계가 없는 롯데제과와 롯데케미칼의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대표 사임은 신헌 사장이 경영을 잘 하고 있는 만큼, 전문 경영인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유지는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경영 일선 후퇴와는 얘기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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