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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남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으로 18일 영업재개

서울·영남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으로 18일 영업재개

등록 2013.02.15 18:07

임현빈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각각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솔저축은행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예주·예솔저축은행은 18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서울·영남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와 예주·예솔 저축은행은 서울·영남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동안 전산작업 등 영업 개시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두 저축은행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기존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개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대상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영업정지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게는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공사가 공시하는 이율(2.33%)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순초과 예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7000만원 내외(1인당 평균 약 92만원)다. 영남의 경우는 2700만원 내외(1인당 평균 약 68만원)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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