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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위 30개 기업 부당 R&D 세액공제 307억원"

감사원, "상위 30개 기업 부당 R&D 세액공제 307억원"

등록 2013.02.05 16:46

안민

  기자

5일 감사원은 "기업이 부당으로 신청한 R&D 세액공제 금액이 무려 300억원을 넘었다"는 내용이 담긴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상위 30개 법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개 법인이 총 307억여원의 R&D투자 조세 감면을 부당 신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79명에 대한 인건비 100억여원과 해당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해 신청했으며 또 다른 B사는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9억여원을 세액공제 비용에 포함했다.

또 C사는 위탁연구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 과제 비용 6억여원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업체의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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