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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4대강·세종시, 위법 판결 날 것"

정세균 "4대강·세종시, 위법 판결 날 것"

등록 2009.11.16 10:31

이은화

  기자

▲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강행, 세종시 백지화, 언론장악 음모 등은 모두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불법 강행처리한 언론관계법에 대해 모두 위법하다는 법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 현안도 1년~2년 후 결국 위법 판결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언론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KBS 정연주 사장 및 YTN 기자 해직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4대강 사업 강행과 세종시 백지화 시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주의 타령을 하지만 정작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보면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정부 여당은 이렇게 법을 훼손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진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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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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