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불법 강행처리한 언론관계법에 대해 모두 위법하다는 법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 현안도 1년~2년 후 결국 위법 판결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언론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KBS 정연주 사장 및 YTN 기자 해직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4대강 사업 강행과 세종시 백지화 시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주의 타령을 하지만 정작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보면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정부 여당은 이렇게 법을 훼손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진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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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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