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건축시 공사비 지원···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며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