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2,000.5㎡이며, 올해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